헤어진 여자친구 신체 촬영하고 게시한 2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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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서 재판받던 20대가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청소년 시절이던 지난 2018년부터 당시 14세인 B씨와 교제하며 B씨의 얼굴과 신체가 노출된 동영상과 사진 등 67개를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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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서 재판받던 20대가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청소년 시절이던 지난 2018년부터 당시 14세인 B씨와 교제하며 B씨의 얼굴과 신체가 노출된 동영상과 사진 등 67개를 촬영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헤어지자, 촬영한 동영상을 음란물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도 처벌불원 의사를 표했지만 법원은 "완전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은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든 무차별적으로 유통될 수 있다"며 "추가 유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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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대전CBS 인상준 기자 sky0705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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