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前 소속사 대표, '음원 사재기' 인정…"3000만 원 지급" [MD이슈]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측이 '음원 사재기 의혹' 관련 첫 재판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병곤)은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 대표 이 모씨와 전 연예기획사 김 모 대표 등 11명에 대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 대표의 변호인은 "음원 순위를 높여주겠다기에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검색어 순위 조작은 알지도 못했고 의뢰하지도 않았으며, 음원 순위 조작도 고의가 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리적으로 음악산업진행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업무방해죄에서 이야기한 허위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부분은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피력했다. 김 대표를 포함한 다른 피고인들도 비슷한 입장을 전했다.
이 대표는 2018년 발매한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순위를 조작해달라고 홍보마케팅업체 대표 김 모씨에게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500여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반복 재생하여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외에 네이처 '웁시', KCM '사랑과 우정사이' 등 15개의 음원의 순위를 조작했다.
영탁은 이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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