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랑이 손님 매달고 150m 급가속한 택시기사 집유
고유찬 기자 2024. 9. 10. 15:31
택시에 탑승하려 한 손님을 매달고 가속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형사1단독 마은혁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황모(6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6시 55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로 잠시 정차해 있던 도중, 택시에 탑승하려 한 손님 A씨를 매달고 150m가량 차량을 몬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승차여부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던 A씨가 조수석 쪽으로 다가와 열린 창문에 손을 넣자 돌연 급가속을 시작했다. A씨가 양손으로 창문을 붙잡고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황씨는 핸들을 좌우로 흔들며 운전을 이어갔다.
결국 A씨는 150m 떨어진 도로에 떨어져 머리와 목 등에 전치 3주의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매달려 있었음에도 그대로 운전하여 상당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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