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메프 회생절차 개시… 채권자 인가받아 회생 돌입

김인영 기자 2024. 9. 1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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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티메프'(티몬+위메프)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는 이날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의 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재판부에서 선임된 조사위원이 티메프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한다.

티몬과 위메프는 정산 지연 사태 끝에 지난 7월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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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0일 '티메프'(티몬+위메프)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사진은 티메프 사태 피해자 모임 단체 소비자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검은우산 집회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법원이 '티메프'(티몬+위메프)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는 이날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의 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재판부에서 선임된 조사위원이 티메프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한다. 이를 기준으로 만든 회생계획안을 채권자들의 인가를 받아 회생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티메프 측은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를 허가해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티몬과 위메프는 정산 지연 사태 끝에 지난 7월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각 회사의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자율적 구조조정(ARS) 지원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제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진행한 뒤 ARS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 개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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