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100만원 지급

윤준호 2024. 9. 1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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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는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자로 결정된 가구에 추석 전 생활안정자금을 조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10일 순천시에 따르면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회 100만원(도비) 지원되는 사업으로, 신청 구비서류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주민등록 등본, 통장사본, 신분증사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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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준호 기자] 전라남도 순천시는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자로 결정된 가구에 추석 전 생활안정자금을 조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10일 순천시에 따르면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회 100만원(도비) 지원되는 사업으로, 신청 구비서류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주민등록 등본, 통장사본, 신분증사본이 필요하다.

전라남도 순천시청 전경 [사진=순천시]

지원대상은 전세사기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자 중에 피해주택이 전남도 내에 소재한 경우로, 지원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100만원)을 받은 자는 지원제외 대상이나, 이사비 지원비의 차액분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순천시청 별관으로 직접방문 및 메일 접수 둘 다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0월까지이며, 신청 즉시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주말인 7일부터 8일까지 접수창구를 운영했다.

문의는 순천시청 건축과로 하면 된다.

시는 그동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세사기피해자 이사비, 지방세 세제 감면, 긴급복지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 마련과 더불어 다양한 복지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이 안정된 삶을 되찾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순천=윤준호 기자(aa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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