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하며 난동부린 30대…1·2심서 ‘무죄’받은 황당 이유

박선우 객원기자 2024. 9. 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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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까지 거부하며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내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당초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며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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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중 가드레일 추돌…‘사고 현장서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
실제 음주측정 거부한 곳은 경찰서…1·2심, 공소장 변경 신청 불허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법원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까지 거부하며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내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일각에선 검찰이 공소제기 과정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제대로 적시하지 않은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월7일 새벽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추돌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수 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며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사고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받진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당시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해당 경찰관은 "당시 피고인(A씨)이 만취해 정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았다"면서 "(A씨가)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시도한 건 사고 현장이 아닌 경찰서였다는 진술이다.

이에 검찰은 뒤늦게 'A씨가 사고 현장이 아닌 경찰서로 인계된 후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에게 죄가 없는 건 아니나, 공소사실과 범행의 실제 사실관계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에 검찰은 1심의 공소장 변경 불허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불복 항소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받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범행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현재 다른 사건으로 구속중인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 불허를 요구하는 이상,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현재 상고, 재기소 여부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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