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수심위 앞둔 최재영 목사…“김 여사 불기소 권고는 원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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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가 자신이 신청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관련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리는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윤리적, 사회적 지탄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씌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는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수심위에서 최 목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윤 대통령이 금품 수수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에서 형사책임이 살아날 것"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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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최재영 목사가 자신이 신청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관련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리는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윤리적, 사회적 지탄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씌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는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수심위에서 최 목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윤 대통령이 금품 수수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에서 형사책임이 살아날 것"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번 수심위에서 최 목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올 경우,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 대통령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 목사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선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받겠다"면서도 "내가 기소된다면 결국 대통령이나 김 여사의 기소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목사는 지난 6일 김 여사 사건 수심위가 불기소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선 "투명한 상황에서 진행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김 여사 측에 유리하게 진행됐다"면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수심위 땐 수심위원들을 선정하는 제비뽑기 과정을 공개해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한편 전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시민위원회(시민위)는 부의심의원회를 통해 앞서 최 목사가 신청했던 본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을 대검 수심위에 부의한다고 의결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13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건네고, 이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인터넷 매체인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했다.
이후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시민위는 해당 4가지 혐의 모두를 수심위에 부의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심위원들을 새로 추첨해 추석 연휴 이후쯤 수심위를 개최할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했던 수심위의 경우, 지난 6일 회의를 통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불기소 권고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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