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회생절차' 시작…12월 말까지 회생 계획안 내야

여현교 기자 2024. 9. 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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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절차(법정관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오늘(10일) 두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채권자 목록이 제출되면 티몬, 위메프 문의나 홈페이지 안내 등에 따라 채권자 목록에 채권의 유무 및 액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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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절차(법정관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오늘(10일) 두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고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이 만들어지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과거 동양그룹 기업 회생 사건 관리를 맡았던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관리인은 먼저 다음 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없지만, 티몬·위메프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채권자 목록이 제출되면 티몬, 위메프 문의나 홈페이지 안내 등에 따라 채권자 목록에 채권의 유무 및 액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채권신고 등이 마무리되면 올해 12월 27일 전까지 회생 계획안이 제출돼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채권자 수가 10만 명이 넘어 개별 송달이 어려운 만큼, 법원게시판을 통해 향후 절차에 대해 공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 7월 26일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을 회복할 수 없다며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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