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표지 위조 걸리자 아내에 떠넘긴 퇴직공무원 선고유예

조아서 기자 2024. 9. 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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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표지에 자신의 차량번호를 적어 위조한 뒤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던 중 적발되자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한 퇴직 공무원이 징역형에 대해 선고 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장애인 주차표지를 위조·행사하고 범인도피 방조범행까지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벌금형 처벌 외에 전과가 없고, 퇴직 공무원으로서 집행 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경제적 불이익이 가혹하다"고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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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장애인 주차표지에 자신의 차량번호를 적어 위조한 뒤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던 중 적발되자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한 퇴직 공무원이 징역형에 대해 선고 유예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은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한다고 10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유죄판결의 일종으로,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이 지나면 아예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주운 장애인 주차표지에 자신의 차량번호를 적고, 2024년 1월쯤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부산 김해국제공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되자 A씨는 퇴직금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하자”는 아내의 제안에 동의해 경찰에 아내가 운전했다고 거짓말했다.

A씨는 아내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장애인 주차표지를 위조·행사하고 범인도피 방조범행까지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벌금형 처벌 외에 전과가 없고, 퇴직 공무원으로서 집행 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경제적 불이익이 가혹하다"고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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