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부산 레저업체 안전수칙 위반 21건 적발

박성제 2024. 9. 10. 15: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올해 해수욕장 개장 기간인 7∼8월 레저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과태료와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을 21건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속은 부산해경 관할에 등록된 레저 사업장 40여곳에서 진행됐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무면허로 레저 장비를 운행한 경우다.

기상 특보가 발효됐는데도 장비를 운항하거나 등록돼 있지 않은 장비를 운항한 사례도 적발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해경청 전경 [부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올해 해수욕장 개장 기간인 7∼8월 레저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과태료와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을 21건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속은 부산해경 관할에 등록된 레저 사업장 40여곳에서 진행됐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무면허로 레저 장비를 운행한 경우다.

기상 특보가 발효됐는데도 장비를 운항하거나 등록돼 있지 않은 장비를 운항한 사례도 적발됐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바다를 즐기는 방식이 해수욕뿐 아니라 요트, 서핑 등 다양하게 바뀌는 만큼 이에 따른 안전 강화는 필수"라고 당부했다.

psj19@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