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前소속사 대표, 음원 사재기 혐의 인정 "대가로 3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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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음원 사재기 의혹 관련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영탁 전 소속사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와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 모 씨 등 11명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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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영탁 전 소속사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와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 모 씨 등 11명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 대표 측은 "사실관계 자체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며 "음원 순위를 높여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지급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법리적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산법) 위반이나 업무방해죄에서 얘기한 허위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부분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 역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다"면서도 "일부 법리적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으나 범행 횟수나 가담 정도를 비롯해 공모 여부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또 일부 피고인은 순위 조작이 아니라 마케팅 하나로 참여했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기도 했다.
김 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500여 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7985회 반복 재생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한 뒤 다수 가상 PC에 다수 IP를 할당하고 다수 계정으로 접속, 음원 사이트의 다수 계정 접속을 차단하는 어뷰징(의도적 조작)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운영하는 회사 소속 가수 음원과 영탁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네이처 '웁시', KCM '사랑과 우정 사이' 등 15개 음원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영탁은 무혐의를 받았다. 영탁은 "이미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았고 이 건과 관련해 무혐의로 밝혀졌다"고 입장을 밝혔다.
허지형 기자 geeh20@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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