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미취업 청년 '취업지원비' 지원 대상 확대 '호응'

배수아 기자 2024. 9. 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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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시행 중인 '미취업 청년 지원 사업'의 대상이 확대되면서 청년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10일 성남시에 따르면 8월1일부터 시는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을 '비정규직 단기근로자'까지 확대했다.

한 해 사업기간 1인당 한도 100만 원 내에서 토익시험 응시료, 본인이 수강하고자 하는 수업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7월에는 해당 사업에 730명이 신청했으나, 지원 대상 확대 후 8월에는 1013명이 신청해 전월 대비 38%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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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성남시 제공./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시행 중인 '미취업 청년 지원 사업'의 대상이 확대되면서 청년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10일 성남시에 따르면 8월1일부터 시는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을 '비정규직 단기근로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취업을 준비 중이지만 직장가입자로 분류돼 해당 사업을 신청할 수 없었던 기존 아르바이트생과 인턴도 해당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단, 근로기간 1년 이하 및 월소득 기준 중위소득 60%(133만7067 원) 이하인 비정규직 단기근로자임을 증빙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성남 시민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세부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시는 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 있다.

시는 중복 등 적격 여부를 판단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신청한 월 다음달 말께 지원금을 지급한다.

한 해 사업기간 1인당 한도 100만 원 내에서 토익시험 응시료, 본인이 수강하고자 하는 수업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7월에는 해당 사업에 730명이 신청했으나, 지원 대상 확대 후 8월에는 1013명이 신청해 전월 대비 38%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6개월 동안 신청한 인원(4341명)도 전년 대비 4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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