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소식]시, 추석 연휴 대비 비상 의료 관리 상황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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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는 추석 연휴 기간을 맞아 시민들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고 응급환자 발생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9월 11일부터 9월 23일까지 동두천시장을 총괄반장으로 한 비상 의료 관리 상황반을 운영한다.
시는 최근 동두천의사회, 동두천약사회와 협조하여 추석 연휴 기간 응급진료 상황에 대비해 비상 연락망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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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동두천시는 추석 연휴 기간을 맞아 시민들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고 응급환자 발생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9월 11일부터 9월 23일까지 동두천시장을 총괄반장으로 한 비상 의료 관리 상황반을 운영한다.
시는 최근 동두천의사회, 동두천약사회와 협조하여 추석 연휴 기간 응급진료 상황에 대비해 비상 연락망을 정비했다.
세부적으로 응급의료시설 1개소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당직의료기관 66개소를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빈틈없는 비상 진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처방받은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 등을 구매할 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일 지킴이 약국 30개소를 운영하기로 했으며, 추석 연휴 기간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안내하고 응급 의료체계 유지 상황 등에 대한 점검도 추진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 보건소 홈페이지, 보건복지콜센터(129), 경기도 전화상담실(120), 구급 상황관리센터(119), 응급 의료 포털(www.e-gen.or.kr), 응급 의료 정보 휴대전화 앱(APP)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두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95억 원 부과
경기 동두천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만 8461건, 95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다. 세부적으로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 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를 지난해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주택 재산세 과세 표준상한제’가 시행되어 주택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빈집 정비사업 시행으로 철거된 주택의 부속 토지에 대해 별도 합산과세 적용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철거 후 전년 주택세율을 기준으로 세금 부담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게 되었으며 연간 세 부담 증가율이 30%에서 5%로 줄어들어 재산세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ARS(1422-211), 위택스 (www.wetax.go.kr) 혹은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스마트 위택스’ 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세무과(031-860-2203, 2197)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y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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