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기업고객 5000달러 이하도 '해외송금'

광주=이재호 기자 2024. 9. 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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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고객들이 광주은행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 미화 5000달러 이하 소액도 해외송금이 가능해졌다.

10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해외 무역송금 거래 범위를 미화 5000달러 이하 소액거래와 영리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이전거래(연간 미화 10만달러 이내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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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홍보 모델이 기업인터넷뱅킹 '해외송금 서비스' 범위 확대 시행을 안내하고 있다/사진=광주은행 제공.
기업 고객들이 광주은행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 미화 5000달러 이하 소액도 해외송금이 가능해졌다.

10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해외 무역송금 거래 범위를 미화 5000달러 이하 소액거래와 영리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이전거래(연간 미화 10만달러 이내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까지 확대했다.

인터넷뱅킹 내 해당 서비스 이용 시간은 새벽 0시10분~24시(주말·공휴일 거래신청 시 익영업일 처리됨)이며 이용 고객에게는 주요 통화(미국달러, 일본 엔, 유로)에 대해 50% 환율우대를 조건 없이 제공한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해외송금 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광주은행 외환거래를 이용하는 기업 고객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외환 수요와 트렌드에 발맞춰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재호 기자 jaeho525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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