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이동 데이터센터 착공신고서 반려에 ‘행정소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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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가 덕이동 데이터센터 착공 신고서를 반려한 것과 관련해 시행사가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덕이동 데이터센터 시행사인 마그나PFV는 고양시장을 상대로 '데이터센터 착공신고 반환 처분 취소'를 지난 2일 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습니다.
앞서 시는 전자파와 열 발생 등에 대한 대책과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 데이터센터 운영에 따른 기대 효과 등 관련 내용이 부족하다며 시행사가 제출한 착공신고서에 대해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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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가 덕이동 데이터센터 착공 신고서를 반려한 것과 관련해 시행사가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덕이동 데이터센터 시행사인 마그나PFV는 고양시장을 상대로 ‘데이터센터 착공신고 반환 처분 취소’를 지난 2일 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습니다.
앞서 시는 전자파와 열 발생 등에 대한 대책과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 데이터센터 운영에 따른 기대 효과 등 관련 내용이 부족하다며 시행사가 제출한 착공신고서에 대해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시행사 측이 전자파 영향 분석과 준공 이후 관리 계획 등을 담은 보완서를 제출했지만, 시는 보완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23일 착공신고서를 최종 반려했습니다.
시는 “업체가 제출한 보완 내용이 우리가 요구한 수준에 미치지 못해 반려를 결정했다”며 “시의 입장을 잘 준비해 행정심판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GS 건설 등이 참여한 마그나PFV㈜는 지난해 3월 건축허가를 받아 고양시 덕이동 일대에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었지만, 인근 주민들이 전자파 영향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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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경 기자 (bellen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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