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집단 성매매 알선·성착취물 배포 40대 구속기소

김영훈 2024. 9. 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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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에게 집단 성매매, 이른바 '갱뱅'을 알선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오늘(10일) 임 모 씨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지난 6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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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에게 집단 성매매, 이른바 '갱뱅'을 알선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오늘(10일) 임 모 씨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지난 6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한 임 씨와 함께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A 씨와 성매수 남성 4명 등 총 5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한 후 이들이 모두 11차례에 걸쳐 여성과 집단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도 2명 포함돼 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임 씨는 이들 미성년자들을 몰래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고 직접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도 받습니다.

임 씨의 범행은 2022년 12월 불법촬영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임 씨의 휴대전화에서 집단 성매매 알선 관련 자료를 발견하고, 3차례에 걸쳐 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면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참고인 조사, 계좌 추적, 주거지 및 차량 압수수색 등 전면적인 보완수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달 19일 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검찰 보완 수사를 통해 임 씨가 미성년자의 신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바탕으로 성매매 광고를 제작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임 씨가 수사 중에도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피해자와 공범에게 연락해 진술을 조작하려 한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임 씨의 차량에서 성인용품, 여성용 자위기구, 발기부전 치료제 등 집단 성매매에 활용한 범행 도구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고 심리 치료 등 피해자 지원을 실시했다"면서 "앞으로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성 착취물 제작 및 배포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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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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