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 60억원 찍었다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024. 9. 1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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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전용 84㎡(34평) 아파트가 60억원에 거래됐다.

불과 한 달 만에 5억원이나 오른 가격에 거래된 것이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34평형) 9층이 지난달 2일 60억원에 손바뀜했다.

 지난 6월에는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 13층이 50억원에 계약되면서 '국평' 최초로 50억원대 거래 기록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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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만에 5억원 오른 가격에 거래돼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연합뉴스

지난달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전용 84㎡(34평) 아파트가 60억원에 거래됐다. 불과 한 달 만에 5억원이나 오른 가격에 거래된 것이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34평형) 9층이 지난달 2일 60억원에 손바뀜했다. 3.3㎡당 가격으로 따지면 1억7600만원선으로 '국평' 아파트 중 역대 최고가다. 

앞서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지난 7월 18일 55억원에 거래되면서 '국평' 최고가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이어 약 한 달 만에 5억원이 오른 것이다. 지난 6월에는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 13층이 50억원에 계약되면서 '국평' 최초로 50억원대 거래 기록을 세웠다.

강남권은 고가아파트 단지들을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장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반포동의 경우 강남구 삼성동·대치동·청담동·압구정동, 송파구 잠실동 등과 달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돼 수요가 더욱 몰리고 있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취득한 토지는 이용 목적별로 2~5년 동안 의무적으로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의무 기간은 자기 주거용·자기 경영용 2년, 사업용 4년, 기타 현상 보존용 5년이다. 토지거래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토지 가격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강남권에서도 유일하게 갭투자가 가능한 반포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25개구 가운데 이전 최고가 기록을 경신한 신고가 비율(9월 5일 집계 기준)은 서초구 아파트가 34%로 가장 높았다. 8월에도 신고가 비중이 32%에 달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의 평균 신고가 비율은 7월 11%, 8월 12%로 서초구는 이를 훨씬 웃돌았다.

한편, 최근 서울시는 연일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반포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강남의 주요 투자지 중 유일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반포에 갭투자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 관련 브리핑에서 "신고가가 발생하는 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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