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 추석 맞아 환경오염 행위 특별점검

박지호 2024. 9. 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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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24일까지 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공장밀집 지역과 하천 주변 폐수배출시설 41곳과 악취관리지역 농가 84곳, 폐기물처리업체 48곳, 건축 공사장 263곳 등 환경오염 행위 배출사업장 총 436곳이다.

유해대기측정차량을 활용해 공장밀집 지역 등 주변을 예찰하고, 오염 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은 특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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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24일까지 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점검 대상은 공장밀집 지역과 하천 주변 폐수배출시설 41곳과 악취관리지역 농가 84곳, 폐기물처리업체 48곳, 건축 공사장 263곳 등 환경오염 행위 배출사업장 총 436곳이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악취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공사장 소음 방음시설 적정 설치 여부, 운영일지 작성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는 연휴 기간 전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문 또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자율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유해대기측정차량을 활용해 공장밀집 지역 등 주변을 예찰하고, 오염 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은 특별 단속한다.

또한 연휴 기간 자체 상황실(☎064-728-3131∼3)을 운영해 오염 행위 신고에 대해서도 즉시 조치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다.

국유림 불법행위 등 실태조사

(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11월까지 국유림 대부·사용 허가지 관리실태 및 무단점유 사항 등을 점검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관리 대상에 포함된 국유재산 중 올해 실태조사 대상은 토지 118필지, 대부·사용 허가 26건이다.

국유재산 대부·사용허가·무단점유 여부를 조사하고 대부사용 허가지 무단시설 및 경계표주 설치여부, 사업실적 등을 점검해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의 평가기준과 사례별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실태조사 결과, 불량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 허가 취소하고, 경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둬 시정토록 할 예정이다. 또, 무단점유 적발시에는 대부료·사용료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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