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술자료 유용 막는 '금지청구권' 도입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2024. 9. 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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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비밀 기술자료를 유용하거나 하려 할 때 이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권리가 수탁기업에 부여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위탁기업이 기술자료를 유용할 경우 수탁기업은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거나 중기부 조사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모두 사후 구제조치였던 반면 금지청구권은 피해 발생 이전이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성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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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적 성격, 신속한 피해구제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비밀 기술자료를 유용하거나 하려 할 때 이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권리가 수탁기업에 부여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기술자료 유용 금지 청구권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수탁기업은 자신의 비밀 기술자료가 위탁기업에 의해 제3자에게 제공돼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이를 금지시켜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위탁기업이 기술자료를 유용할 경우 수탁기업은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거나 중기부 조사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모두 사후 구제조치였던 반면 금지청구권은 피해 발생 이전이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성격"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지청구권은 가처분적 성격을 띄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결정이  내려져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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