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술자료 유용 막는 '금지청구권' 도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비밀 기술자료를 유용하거나 하려 할 때 이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권리가 수탁기업에 부여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위탁기업이 기술자료를 유용할 경우 수탁기업은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거나 중기부 조사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모두 사후 구제조치였던 반면 금지청구권은 피해 발생 이전이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성격"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비밀 기술자료를 유용하거나 하려 할 때 이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권리가 수탁기업에 부여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기술자료 유용 금지 청구권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수탁기업은 자신의 비밀 기술자료가 위탁기업에 의해 제3자에게 제공돼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이를 금지시켜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위탁기업이 기술자료를 유용할 경우 수탁기업은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거나 중기부 조사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모두 사후 구제조치였던 반면 금지청구권은 피해 발생 이전이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성격"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지청구권은 가처분적 성격을 띄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결정이 내려져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으로 '삐뚤빼뚤' 이력서 들고 온 면접자…"MZ들 쉽지 않다"[이슈세개]
- 외국인혐오? 역사의식?…中 관광지서 "일본인 치워라"
- 생사 확인 안 돼 '사망자'된 70대, 경찰 도움으로 40년 만에 가족 상봉
- "아이가 숨을 안 쉬어요" 빠른 응급조치로 2세 영아 살린 경찰관들
- [단독]채상병 어머니 "해병대 전 1사단장 처벌 바란다"
- 안세영 손 들어준 문체부 "非국가대표의 출전 제한 폐지 추진"
- 외교‧국방부 "장관 대정부질문 불참, 사전양해 받은 것"
- 40년 넘은 빌딩, 순식간에 와르르…2200억 수리비 없어 결국 철거
- 가계대출 정책 혼선에 고개 숙인 이복현 "불편드려 송구"
- 청년층 4명 중 1명 자녀 없다…경단녀 문제는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