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축구협회, 손준호 영구제명 징계…"승부조작으로 불법이익"(종합)
수원FC "계약 당시 승부조작·수뢰죄 부인…14일 전북전 제외 고려"
(베이징·서울=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이영호 기자 = 중국 프로축구 승부 조작 의혹 속에 중국 공안에 10개월 동안 구금됐다 지난 3월 풀려난 축구 국가대표 출신 손준호(수원FC)가 중국축구협회 영구 제명 징계를 받았다.
중국축구협회는 10일 "사법기관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전(前) 산둥 타이산 선수 손준호는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도모하려고 정당하지 않은 거래에 참여, 축구 경기를 조작하고 불법 이익을 얻었다"며 "손준호의 축구와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평생 금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손준호를 포함해 산둥 타이산과 선양 훙윈, 장쑤 쑤닝, 상하이 선화 등에서 뛰었던 선수 43명에게 영구 제명 징계를, 17명에게는 5년 자격 정지 징계를 각각 내렸다.
손준호는 지난해 5월 중국 상하이 훙차오공항을 통해 귀국하려다 공안에 연행됐고, 이후 형사 구류돼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았다.
그의 혐의는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다.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거나 산둥으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손준호 측은 강하게 부인해왔다.
손준호는 지난 3월 석방돼 귀국했고, 6월 수원FC에 입단하면서 K리그1 무대로 복귀했다.
하지만 손준호는 귀국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중국에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함구해왔다.
이 때문에 최근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1, 2차전에 나설 대표팀 명단을 발표하면서 손준호를 제외한 이유에 대해 "계속 지켜보고 있지만 뭔가 명확하게 돼 있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라며 '징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결국 중국축구협회가 손준호에게 영구 징계를 내리면서 '손준호 리스크'는 현실이 됐다.
손준호의 에이전트 측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황스럽고 황당하다. 처음 구금됐을 때도 혐의는 비국가공작원 수뢰였다"라며 "갑자기 이제 와서 승부 조작이라고 발표하니 너무 황당하다. 우리도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수원FC 관계자도 "손준호의 혐의가 진실이든 거짓이든 당장 이번 주말 경기에 손준호를 기용하는 게 부담스럽다"라며 "계약 때도 승부조작은 아예 언급 없었고, 수뢰죄는 절대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했다"라고 전했다.
이날 공개된 중국축구협회의 징계 내용은 국제축구연맹(FIFA)에 통보되고, FIFA는 접수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각 회원국에 해당 선수의 징계 내용을 전달하는 절차를 거친다.
국내에서도 2011년 발생한 승부조작 사건을 바탕으로 대한축구협회가 연루된 41명의 징계 내용을 2012년 7월 FIFA에 보고했고, FIFA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2013년 1월 이들의 징계를 전 세계로 확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손준호의 상황도 비슷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중국축구협회가 FIFA에 영구 징계 내용을 전달하면 FIFA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내용 검토한 뒤 회원국에 이를 통보하게 된다.
그러면 손준호는 중국축구협회가 징계를 철회하지 않는 한 국내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
이에 대해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손준호는 중국 내에서 활동할 수는 없다"라며 "다만 FIFA의 징계가 확정돼 나오기 전까지는 국내 무대에서 뛸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FIFA는 회원국의 징계 내용을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인다. 2013년 때도 대한축구협회가 보낸 징계 내용을 FIFA가 그대로 인용했다"라고 덧붙였다.
손준호가 중국축구협회의 영구 제명 결정에 대응하는 방법은 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통한 항소가 유일할 것으로 보인다.
축구협회 관계자도 "대한축구협회 차원에서도 이번 결정에 대한 항소 절차가 있는지 알아볼 예정이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선수 측에서 CAS에 직접 항소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xing@yna.co.kr, horn9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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