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관련 뇌물 주고받은 공기업 간부·브로커 등 적발

오성택 2024. 9. 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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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 부지 사용허가 청탁과 관련해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받은 공기업 간부와 건설업자, 학교 교장 및 사건 중개인(브로커)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구미옥)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기 등) 혐의로 50대 공기업 간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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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 부지 사용허가 청탁과 관련해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받은 공기업 간부와 건설업자, 학교 교장 및 사건 중개인(브로커)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구미옥)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기 등) 혐의로 50대 공기업 간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중소기업 대표 40대 B씨와 60대 교장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울산지역 한 공기업 간부로 근무하면서 건설업자 B씨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리스한 승용차(SM6와 렉서스) 2대를 각각 3년과 1년6개월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리스료 4800여 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2900만원을 송금 받고, B씨 회사명의 법인카드로 400차례에 걸쳐 2995만원 상당을 사용하는 등 총 1억749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A씨는 또 2021년 1월 B씨로부터 3억원 상당의 B씨 회사 지분 30%를 받기로 약속받은 혐의도 받는다.

B씨는 A씨에게 이와 같은 뇌물을 제공하고, A씨에게 회사 지분 30%를 제공하기 위해 가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한 은행으로부터 청년전세보증금 5억원을 대출받은 혐의(사기)를 받는다. C씨는 A·B씨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 부지 사용허가 청탁과 관련해 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다.

검찰은 당초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한 해당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수사 끝에 공기업 간부 A씨의 뇌물 수수 정황을 확인하고,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및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뇌물사건의 전모를 파헤쳤다.

검찰 수사 결과, 지역강소기업 발굴·육성 책무가 있는 공기업 간부 A씨가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특정기업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앞서 검찰은 A·B씨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도의회 의결 청탁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50대 브로커 D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A씨와 브로커 D씨의 범죄수익금 1억5749만원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역 내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수익금을 전액 환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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