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가게'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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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등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온누리상품권이 앞으로는 백년가게나 백년소공인 점포에서도 쓸 수 있게 된다.
온누리상품권은 그동안 법으로 정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자율상권구역 내 점포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점포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백년가게는 업력 30년 이상의 비제조업종 소상인 점포이며 백년소공인은 업력 15년 이상의 제조업 점포로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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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등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온누리상품권이 앞으로는 백년가게나 백년소공인 점포에서도 쓸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그동안 법으로 정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자율상권구역 내 점포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점포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백년가게는 업력 30년 이상의 비제조업종 소상인 점포이며 백년소공인은 업력 15년 이상의 제조업 점포로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다.
중기부는 "현재 전국에 2313개 백년소상공인 점포가 있는데 약 2천곳 정도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의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통시장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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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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