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채무자보호법 시행령 개인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수정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민들의 과도한 연체이자 및 추심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이 의견 청취 기간 중 대부업체에 유리하게 변경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의원은 "채권이 반복적으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불법 추심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큰 만큼, 해당 조문은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소급입법이 정당화될 수 있다"며 "원안대로 '법 시행과 동시에'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에 대한 매각을 제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10일 “채무자보호법 시행령의 핵심 내용이 부적절하게 바뀌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미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을 다량 보유한 대부업체와 관련 기관의 이익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10월 17일 시행을 앞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 양도를 금지했다. 부실채권이 횟수 제한 없이 매각되다 보니 불법 추심 업체로까지 넘어가 개인채무자들이 점점 더 폭력적인 추심 행위에 고통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행령 의견 청취 도중 세 번 이상 양도 채권의 기준일이 변경된 것이다. 즉 최초안은 ‘법 시행과 동시에’ 세 번 이상 매각된 채권은 매각을 금지하며 동 채권의 추심을 제한하는 것이었으나, 수정안은 ‘법 시행 이후부터’ 세 번 이상 매각금지로 변경된 것이다.
대부업계는 최초 규정을 놓고 재산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법이 시행되면 그 전에 세 번 이상 양도돼 넘어온 채권은 추심도 매각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금융위원회는 최초안이 채권금융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채권이 반복적으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불법 추심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큰 만큼, 해당 조문은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소급입법이 정당화될 수 있다”며 “원안대로 ‘법 시행과 동시에’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에 대한 매각을 제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장윤정 아들’ 연우, 美 명문대 영재 프로그램 합격…훌쩍 자란 모습
- 물에 레몬즙만 섞어 마셨더니…놀라운 건강 효능
- 이효리, 제주→60억 평창동 집 이사 완료?…편한 옷차림 동네 인증샷
- 더 나쁜 초가공 식품 따로 있다…‘최악’ 두 가지는?
- 잠이 오지 않을 땐,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라고?
- “악성민원인 오면 비상벨 울린다” 서울 중구, 민원담당자 보호 지원
- 내 손안에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현장 가보니
- “몰래카메라인 줄” 긁지 않았던 복권 ‘1등’…못 믿어 전화 확인
- 김민아, 이혼한 지 5년 만에 심경 “아무렇지 않게 말하기 힘들어”
- 삼성전자 갤럭시 S24 vs S23, 차이와 특징 한 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