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DJI 드론 금지법 가결…이번주만 28개 ‘中 때리기’ 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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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세계 최대 드론(무인기) 제조업체인 중국 DJI 신규 제품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하원이 중국 바이오기업 제재 내용을 담은 생물보안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11월 5일로 예정된 미국 차기 대선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중국 관련 법안들이 상원을 통과해 연내에 법제화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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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세계 최대 드론(무인기) 제조업체인 중국 DJI 신규 제품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DJI가 향후 내놓을 제품들을 미국 통신 기반시설 하에서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미 생산돼 판매되는 DJI 기존 제품의 사용에는 별다른 제한을 가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갔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DJI의 드론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미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의 프랭크 펄론(민주·뉴저지) 하원의원은 “이러한 조처를 통해 의회는 DJI가 앞으로 내놓을 드론들이 미국에 수입되거나 판매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한다”고 말했다.미국 하원이 중국 바이오기업 제재 내용을 담은 생물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미 하원은 306 대 81의 표결로 중국 생명공학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생물보안법도 통과시켰다.
올해 초 발의된 생물보안법은 미국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국 최대 유전자 분석업체 BGI그룹과 세계 선두급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업체 우시바이오로직스,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우시앱텍, BGI의 자회사 MGI와 컴플리트지노믹스 등을 미국 안보 우려 기업으로 규정하고 이들 5개 기업은 물론 이들 기업의 제품·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의 미국 시장 접근을 막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당국은 이들 5개 기업이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결돼 언제든 관련 바이오·유전자 정보를 넘길 수 있다고 의심한다.
이런 식으로 미 하원은 이번 주에만 ‘중국 때리기’ 성격의 28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했다.
미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모두 득표에 도움이 되는 대(對)중국 압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돼 중국 당국은 긴장하는 기색이다.
지난 7월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은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에서 “중국은 세계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이다. 의회는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서야 한다”는 말로 중국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다.
SCMP는 “28개 법안에는 중국의 기술·정치·경제적 영향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안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국 협력 강화까지 다양한 주제가 담겨 있다. 미중 경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짚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홍콩의 경제무역판사처로도 불리는 경제무역대표부의 뉴욕 사무소 폐쇄와 관련된 법안이다.
미 하원은 그간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 자치권’을 보장받았다고 보고 중국 본토와 별도로 경제무역대표부 설치를 승인해왔으나, 이제 더는 홍콩이 제대로 된 자치권을 누리지 못한다는 인식에 따라 뉴욕 주재 홍콩 경제무역대표부 폐쇄 여부를 검토한다.
아울러 미 행정부가 중국과 과학 기술 협정을 체결·연장·갱신하기 전에 의회에 통보토록 하는 법안, 외국인 인재 채용과 외국 통신 인프라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 등도 대기하고 있다.
다만 11월 5일로 예정된 미국 차기 대선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중국 관련 법안들이 상원을 통과해 연내에 법제화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류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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