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유족이라면”… 직장동료 살해범에 무기징역 구형한 이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가 유족이라면 어땠을까요."
광주검찰청 검사는 10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의 심리로 열린 A씨(45)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현장 조사 후 A 씨에게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복귀했다.
평소 자신보다 어린데도 건방지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잠을 자고 있던 B씨를 살해하기 위해 아파트에 2차례 불을 지르고 밖으로 나가 지켜봤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족이라면 어땠을까요.”
광주검찰청 검사는 10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의 심리로 열린 A씨(45)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혈흔과 흉기를 발견했고, 5시간 뒤 목포 북항 인근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살해 협박을 당했다”는 B 씨의 112 신고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현장 조사 후 A 씨에게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복귀했다.
평소 자신보다 어린데도 건방지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잠을 자고 있던 B씨를 살해하기 위해 아파트에 2차례 불을 지르고 밖으로 나가 지켜봤다. 그는 불이 원하는대로 옮겨붙지 않자 다시 숙소로 돌아가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검찰이 신청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23년을 선고 받았으나 대부분 가석방되는 걸 생각하면 금방 출소할 것”이라며 “제가 유족이라면 이렇게 사는 모습을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내린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운 사람을 살해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우발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약한 처벌을 내리면 처벌을 감수하고 범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며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A 씨의 재범 우려가 높다며 1심이 기각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다시 청구했다.
피고인 측은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부당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10월 7일 오후 2시에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