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전세사기 피해 고객에 대출 지원

이정필 기자 2024. 9. 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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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 대위변제가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고객을 위해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번 대출 지원 프로그램은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한도는 고객의 잔여 전세대출금과 이자(연체이자 포함) 범위 이내다.

대출 지원 프로그램은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가산금리를 적용해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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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우리은행은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 대위변제가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고객을 위해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번 대출 지원 프로그램은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시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등 증빙서류를 필수로 지참해야 한다. 영업점이나 고객센터에서 사전 상담이 가능하다.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한도는 고객의 잔여 전세대출금과 이자(연체이자 포함) 범위 이내다. 대출 기간은 최장 20년이며 분할상환 방식의 신용대출이다.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불균등분할상환 방식이 있다.

대출금리는 변동 기준금리에서 1.00%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한다. 이달 초 기준 4% 중반대다.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며 발생하는 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된다. 대출 지원 프로그램은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가산금리를 적용해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은행은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한 서울, 인천, 수원 등 5개 지역에 전세사기 피해상담 전담 영업점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om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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