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50배 초과' 농약 잔류 중국산 농산물 유통 7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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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기준치가 넘는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 청과업체에 유통한 70대가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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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농약 기준치가 넘는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 청과업체에 유통한 70대가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한 판사는 "수입한 식품에서 독성 성분이 있는 농약이 기준치를 50배 초과해 잔류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출하해 유통했고, 유통한 양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의 4분의 1에 이르며 판매한 제품이 모두 회수됐는지도 불분명하다"고 밝힌 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경 한 물류업체와 공모해 폐기해야 하는 중국산 브로콜리 300박스 2천400㎏를 수도권 소재 청과 업체들에 판매한 혐의다.
그는 앞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농약잔류 허용기준 위반을 사유로 중국에서 수입한 브로콜리가 부적합 처분을 받아 식품 폐기 또는 반송해야 함에도 그대로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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