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15~18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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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연휴기간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9월15일~18일)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도 적용된다.
면제방법은 고속도로 평상 고속도로 이용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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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올 추석연휴기간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9월15일~18일)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도 적용된다.
면제방법은 고속도로 평상 고속도로 이용시와 같다. 하이패스차를 이용하는 차량은 단말기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표출된다.
또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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