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집단 성매매 알선하고 촬영물로 광고 혐의 40대 구속기소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4. 9. 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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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 과정을 몰래 찍어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온라인으로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한 뒤 11차례에 걸쳐 여러 남성이 여성 1명을 집단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40대 임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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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 과정을 몰래 찍어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온라인으로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한 뒤 11차례에 걸쳐 여러 남성이 여성 1명을 집단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40대 임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집단 성관계 대상 여성 3명 중 2명은 미성년자였는데, 임 씨는 미성년자들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성 착취물을 배포하고, 미성년자를 직접 간음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씨와 함께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미성년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임 모 씨와 성매수 남성 4명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주범 임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세 차례나 구속을 피했다가 검찰이 불법 성착취물 광고 혐의와 증거 인멸 정황 등을 추가로 확인해 네 번째 시도 만에 구속됐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551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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