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판사와 친해"…인터넷서 판결문까지 위조해 수억대 사기

최성국 기자 2024. 9. 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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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 판사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판결문까지 위조해 수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변호사법 위반,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8억9515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받은 A씨(57)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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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항소심서 징역 4년→3년 일부 감형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 수사관, 판사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판결문까지 위조해 수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변호사법 위반,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8억9515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받은 A씨(57)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내린 추징금은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2020년 1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광주 한 아파트 시공업체 관계자로부터 6차례에 걸쳐 8억9515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친분이 있는 시공업체가 시행사와 공사대금 소송을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사건 해결을 해주겠다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그는 업체 관계자에게 "친한 검찰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친구인 판사를 통해 압박하면 시행사와 합의를 받을 수 있다"며 경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이어 인터넷에서 판결문 양식을 찾아 채권추심 결정문을 위조 작성한 뒤 실제 판결문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자신의 회사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 3곳 명의의 대출약정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A 씨는 검찰 수사관이나 판사들을 통해 민사소송을 중재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속여 돈을 가로채는 동시에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매우 불량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터무니 없는 거짓말로 범행을 벌였고 이는 법원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했다. 피해 금액을 추가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도 죄질이 무겁다.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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