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연수생 신체 밀친 강사…대법 "강제추행 인정 안돼"

고예은 2024. 9. 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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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연수생의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허벅지를 밀친 강사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시 A 씨는 운전 중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세게 때렸는데, 대법원은 수사 결과만으로는 이를 '폭행'이 아닌 '추행'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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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운전연수생의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허벅지를 밀친 강사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21년 7∼8월 운전 연수 중 세 차례에 걸쳐 20대 여성인 피해자 B 씨의 허벅지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지인의 의뢰를 받아 운전을 가르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3회의 범행 중 첫 번째 범행은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A 씨는 운전 중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세게 때렸는데, 대법원은 수사 결과만으로는 이를 '폭행'이 아닌 '추행'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봤다.

나머지 2건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이 3건의 강제추행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에서다.

대법원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때렸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관해 운전 연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운전을 하지 못했을 때 피고인이 화가 나서 때린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슷한 시기에 피고인으로부터 운전 연수를 받은 바 있는 C 씨는 1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운전 연수를 받는 도중에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 발생하면, 조수석에 앉은 피고인이 자신의 팔뚝이나 다리를 툭 치면서 주의를 주기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그 무렵 운전 연수를 받던 피해자나 제 3자에 대해 보인 동일한 행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밀친 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폭행 가능성 내지 폭행의 고의를 배제한 채 곧바로 추행의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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