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공장,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매년 화재안전조사·소방훈련한다
리튬전지 등 ‘특수가연물’ 지정해 관리기준 마련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의무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올해 6월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과 같은 위험성 높은 전지공장이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돼 매년 화재안전조사를 받게 된다.
리튬전지 등은 ‘특수가연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리튬 등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은 화재 위험이 높은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정부는 전지산업 전반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폭발·화재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전지공장 화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기준을 개선해 위험성이 높은 전지공장 등을 최우선으로 지정한다.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로, 지정 시 화재예방법에 따라 ‘화재안전시행계획’을 연 1회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교육훈련을 해야 한다.
화재 위험성이 높은 ‘리튬전지 제품’의 관리 강화를 위해 리튬전지 등을 ‘특수가연물(위험물보다 화재 위험은 낮지만 화재 시 연소 확대가 빠르고 소화가 곤란한 물질)’로 지정한다.
리튬 등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의 내화구조(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성능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외벽 마감 재료는 콘크리트, 벽돌 등 불연재료만 사용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의 외벽 마감 재료로 샌드위치 패널 등 준불연재료까지 허용해 화재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샌드위치 패널은 철판 등으로 만든 두 개의 벽체 사이에 단열성 재료를 넣은 벽체용 판재를 말한다.
전지공장 위험물질의 공정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아리셀공장에 ‘우수사업장’ 평가를 하는 등 제 역할을 못 했다는 평가를 받는 ‘위험성평가 인정사업’도 인정기준을 상향하는 등 평가 기준을 정비한다.
화재 위험성이 큰 고용량 리튬전지를 다수 저장하는 군용 저장창고 또한 구비 조건을 보완하고, 점검표를 신설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전지제품 자체의 폭발 등 사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발화점이 낮은 액체 전해질 대신 발화점이 높은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전고체 전지 기술’과 분리막 손상으로 인한 단락을 방지하는 첨가제를 개발한다.
단락은 전기회로의 절연이 잘 안돼 두 점 사이가 접속되는 것을 말하며, 리튬전지 등의 분리막 손상으로 인한 단락은 화재의 원인이 된다.
리튬 등 물접촉을 피해야 하는 물질의 화재에 적응성이 높은 소화약제·소화기기를 개발하는 한편 금속화재용 소화기 시험기준을 마련한다. 전동킥보드 등에 사용되는 소규모 리튬전지 화재에 대한 소화 성능 인증기준도 도입한다.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고위험 사업장 중 최근 3년간 점검받지 않은 200곳은 우선 점검하고, 화재·폭발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3개월 내 안전관리 컨설팅을 제공한다.
1·2차전지 공장 등을 대상으로 소화 및 경보·대피 설비, 화재·폭발 확산 방지를 위한 별도 보관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고, 폐전지 보관·운반 기준도 마련한다.
전지 화재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각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근로자 및 소방대원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한다.
전지 화재 특성을 고려한 근로자 행동요령을 제작·배포하고, 화재 초기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한 시각 경보기 설치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피난용 설비도 보강한다.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작업장에 배치되기 전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채용 시 교육 내용에 ‘화재·폭발 등 발생 시 긴급조치 및 대피 방법’을 필수로 포함한다.
소방청은 전지공장 화재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 표준대응절차(SOP)를 마련하고, 금속화재 표준대응절차(SOP) 등을 반영한 대원 교육과정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조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이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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