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강경필 변호사 등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5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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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는 제16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을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제16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강경필 방통심의위 위원(현 법무법인 이헌 대표 변호사)을 조정부의 장으로 임명하며, ▲홍세욱 법률사무소 바탕 대표변호사 ▲이선정 법무법인 로베리 변호사 ▲강민주 법무법인(유) 동인 변호사 ▲최하늘 법무법인 YK 변호사 등 5명의 명예훼손 및 분쟁조정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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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는 제16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을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제16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강경필 방통심의위 위원(현 법무법인 이헌 대표 변호사)을 조정부의 장으로 임명하며, ▲홍세욱 법률사무소 바탕 대표변호사 ▲이선정 법무법인 로베리 변호사 ▲강민주 법무법인(유) 동인 변호사 ▲최하늘 법무법인 YK 변호사 등 5명의 명예훼손 및 분쟁조정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이들의 임기는 2024년 9월 10일부터 2025년 9월 9일까지 1년이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설치된 대체적 분쟁해결(ADR) 법정기구이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에 따라 운영된다.
대체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은 재판 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다.
인터넷 등에서 명예훼손, 모욕, 초상권 침해 등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누구나 방통심의위 인터넷피해구제 홈페이지를 통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정보의 특성상 가해자의 인적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사법적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는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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