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선정 특혜 대가 4억원 챙긴 전 지역TP 간부 구속 기소

권태완 기자 2024. 9. 1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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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재 테크노파크 전 간부가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주는 대가로 수 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산업기술단지법 등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테크노파크 임직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구미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등의 혐의로 모 지역 테크노파크 전 실장 A(5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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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사업 선정·편의 제공 대가
[부산=뉴시스] 지역 소재 테크노파크 관내 기업 특혜제공 대가 뇌물수수 범행 구조도. (사진=부산지검 제공) 2024.09.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역 소재 테크노파크 전 간부가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주는 대가로 수 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산업기술단지법 등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테크노파크 임직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구미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등의 혐의로 모 지역 테크노파크 전 실장 A(5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중소기업 대표 B(48)씨와 A·B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고등학교 교장 C(60)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태양광발전 사업 관련 도의회 의결 청탁 명목으로 A·B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브로커 D(50)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B씨의 회사 명의로 임대한 SM6와 렉서스를 4년6개월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등 총 4533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기간 B씨로부터 2900만원을 송금받고, B씨 회사의 법인카드를 받아 400차례 사용하는 등 총 1억749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더불어 A씨는 B씨의 회사를 지원해 성장할 수 있게 해 준 대가로 무상으로 3억원 상당의 회사 지분을 받기로 한 혐의도 있다.

[부산=뉴시스] 전 지역 테크노파크 실장 지위 악용한 태양광발전 사업 사익 추구 범행 구조도. (사진=부산지검 제공) 2024.09.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A씨와 B씨는 태양광사업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려 돈을 빼돌리기 위해 태양광발전 사업 부지의 사용 허가와 사무 등을 관장하는 고등학교장 C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B씨는 C씨의 학교를 관할하는 도의회 의원들이 태양광 발전 사업에 호의적이지 않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브로커 D씨와 접촉했다.

D씨는 이들로부터 '정치 인맥을 동원해 태양광발전 사업 관련 도의회 안건을 통과시켜 달라. 향후 태양광발전 사업에 D씨의 운영 회사도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해 도의회 안건 통과 작업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회사 설립을 권유한 뒤 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실장의 권한을 남용해 각종 특혜와 편의를 제공했고, 그 대가로 B씨로부터 4년간 4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약속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B씨의 회사는 2018~2020년 총 12차례에 걸쳐 2억5549만원 상당의 테크노파크 주관 지원사업에 선정돼 매출이 급증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또 A씨가 퇴직 이후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B씨의 회사를 앞세워 타지역의 태양광발전 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도 테크노파크 실장의 지위와 영향력을 남용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경찰에서 불송치 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단순 투자금 사기 사건의 이면에 있던 뇌물수수 등 실체를 규명해 기소했다"면서 "A씨와 D씨가 취득한 범죄수익금 1억5749만원에 대해선 전액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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