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곽노현에 불출마 권고…“상식선에서 적절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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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비리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데 대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출마 재고를 촉구했다.
진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19년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됐으므로 출마 여부를 결정하는 건 당신의 판단이고, 억울한 심정과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당신의 의지는 잘 알고 있다"면서도 "곽 전 교육감이 귀히 여겨온 서울의 교육과 학생들을 위해 현명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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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선거 비리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데 대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출마 재고를 촉구했다.
진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19년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됐으므로 출마 여부를 결정하는 건 당신의 판단이고, 억울한 심정과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당신의 의지는 잘 알고 있다"면서도 "곽 전 교육감이 귀히 여겨온 서울의 교육과 학생들을 위해 현명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법원 판결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출마는 시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진 의장은 "곽 전 교육감은 '우리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라고 강조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검찰 권력의 남용이 어제 오늘 일 아니지만, 서울시 초·등 중등 교육을 책임질 교육 수장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설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각종 교육 정책을 두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할 보궐선거가 정쟁이 난무하는 정치판으로 전락하는 것도 시민이 바라는 바는 아닐 것"이라며 "서울 시민의 눈으로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자중하길 권고한다"고 했다.
앞서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됐으나 후보 단일화를 명목으로 2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났다.
2013년 가석방된 곽 전 교육감은 2019년 문재인 전 정부에서 특별사면을 받아 복권됐다. 다만 당선 무효로 인해 선거 보전급을 반납해야 하는데 받은 35억원 가운데 30억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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