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양육비 3번 밀리면 출국금지거나 이름공개

김지은 기자 2024. 9. 1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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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양육비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3000만 원 이상 주지 않고 버티면 명단 공개나 출국 금지, 운전 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10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규정한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부모에게 채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명단 공개 등 각종 제재를 가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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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오는 27일부터 양육비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3000만 원 이상 주지 않고 버티면 명단 공개나 출국 금지, 운전 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10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규정한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이 이달 27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부모에게 채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명단 공개 등 각종 제재를 가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이행 명령과 감치 명령, 제재 세 단계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행 명령 후 바로 제재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3000만 원 이상 주지 않았거나 3회 이상 밀렸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의 대상이 된다.

여가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재 건수가 늘어나고, 6개월에서 1년 가량 걸리던 감치명령 결정 절차가 사라져 제재 기간 또한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관련 법과 동일하게 27일부터 시행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 가족의 양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강화,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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