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신체 촬영 영상 올린 20대 징역 4년 법정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을 게시해 불구속 상태서 재판받던 20대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청소년 시절이던 지난 2018년부터 B 씨(당시 14세)와 교제하며 B씨의 얼굴과 신체가 노출된 동영상과 사진 등 67개를 촬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을 게시해 불구속 상태서 재판받던 20대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7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청소년 시절이던 지난 2018년부터 B 씨(당시 14세)와 교제하며 B씨의 얼굴과 신체가 노출된 동영상과 사진 등 67개를 촬영했다.
지난 2022년 1월 헤어지자, 당시 촬영한 동영상 3개를 음란물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지만 법원은 "완전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무겁게 처벌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은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든 무차별적으로 유통될 수 있다"라며 "추가 유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도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판단 능력이 미성숙하고 인격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높은 금액으로 합의금을 지급했더라도 죄질에 비춰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issue7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