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에 아버지 살해한 20대 아들…항소심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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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에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0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 씨(26)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에 더해 치료감호와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8시 30분쯤 아파트 자택에서 아버지 B 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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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크리스마스에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0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 씨(26)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에 더해 치료감호와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8시 30분쯤 아파트 자택에서 아버지 B 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한 아버지로부터 뺨을 맞자 주방에서 흉기를 가지고와 잠든 아버지에게 이같은 일을 벌였다.
1심 법원은 A 씨가 심신장애인인 점 등을 토대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 주장을 인정해 형을 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을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인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정함에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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