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거기본법 개정안' 당론 채택…주거안전권 보장

김경민 기자 임윤지 기자 2024. 9. 1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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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0일 주거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이주지원 대책 수립으로 국민 주거안전권을 보장할 수 있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주거안전 취약계층을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추가해 이주지원 대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토록 한 게 핵심이다.

당초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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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국가범죄 특례법 제정안 등 2건 논의 계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주거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이주지원 대책 수립으로 국민 주거안전권을 보장할 수 있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주거안전 취약계층을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추가해 이주지원 대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토록 한 게 핵심이다. 2022년 여름 집중폭우로 서울 신림동 반지하층 거주 일가족 사망을 계기로 열악한 주거 환경이 사회적으로 부각된 데 따른 조치다.

당초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공무원이 살인 죄를 범했을 때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게 골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기소 담당자와 그 가족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토록 하는 거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나머지 2개 법안은 추가 검토 보강하는 차원에서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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