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중소·중견기업에 100.6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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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이 중소·중견기업의 운전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석 전후 100조 6000억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연휴 기간 추심 걱정이 없도록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도 당초 이달 말에서 추석 전인 12일로 앞당겨 시행한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 시행 시기도 이달 말에서 추석 전인 12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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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확대안 조기 시행도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이 중소·중견기업의 운전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석 전후 100조 6000억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연휴 기간 추심 걱정이 없도록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도 당초 이달 말에서 추석 전인 12일로 앞당겨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자금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수요를 맞추기 위해 21조 8000억 원 규모의 특별 자금·보증 지원에 나선다. 원자재 대금 결제나 임직원 급여 등 운전자금이 필요한 회사가 지원 대상이다. 은행권도 추석 연휴 전후로 금리 우대 등을 반영해 총 78조 8000억 원(신규 32조 원, 만기 연장 46조 8000억 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금융권은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나 카드 대금 결제일이 돌아오는 경우 연휴 이후인 19일로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 중 만기를 맞는 예금에 대해서는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19일 지급한다. 카드 업계는 중소 가맹점(연 매출 5억~30억 원)에 연휴 전후 발생한 카드 대금을 최대 6일 먼저 전한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 시행 시기도 이달 말에서 추석 전인 12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앞서 당국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의 사업 영위 기간을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7개월 늘려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신청 시 채무 조정 약정 체결 전이라도 추심이 중단되는 만큼 추심 걱정 없는 편안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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