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연락하지?" 오해로 흉기 휘두른 70대 2심도 징역 6년

변재훈 기자 2024. 9. 10. 14: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아내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며 다짜고짜 흉기를 휘두른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0일 살인미수·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6년을 A(74)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항소 기각 원심 양형 유지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자신의 아내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며 다짜고짜 흉기를 휘두른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0일 살인미수·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6년을 A(74)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미수에 그쳤어도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합의하지도 않았다.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봐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3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 아파트 내 60대 남성 B씨 자택에 들어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얼굴·어깨를 심하게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아내에게 자주 연락한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경찰 수사에서는 A씨가 자신의 아내와 B씨 사이를 오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선 1심은 A씨가 범행에 따른 B씨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던 점, 찌른 횟수 등을 고려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