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연 2.95% 오피스텔 담보 보금자리론 가능"

이윤희 2024. 9. 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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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주택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9억원 이하 아파트, 기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최대 4억원 이내에서 주택 가격의 80~100%를 대출받을 수 있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그동안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다"며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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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주택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9억원 이하 아파트, 기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최대 4억원 이내에서 주택 가격의 80~100%를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최저 연 2.95~3.25%로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낮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그동안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다"며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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