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단체 관광객 유치… 경남, 교육여행 인센티브로 최대 3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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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경남관광재단은 이달부터 11월 15일까지 교육여행(체험학습·수련활동·수학여행)으로 관내 학생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1인당 최대 3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경남 교육여행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여행업체가 학생단체 관광객을 관내에 유치해 관광지 및 음식점, 숙박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당일 및 숙박형에 따라 1인당 1만 원에서 최대 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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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경남관광재단은 이달부터 11월 15일까지 교육여행(체험학습·수련활동·수학여행)으로 관내 학생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1인당 최대 3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경남 교육여행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여행업체가 학생단체 관광객을 관내에 유치해 관광지 및 음식점, 숙박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당일 및 숙박형에 따라 1인당 1만 원에서 최대 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당일관광은 관내 음식점에서 1식 이상 식사 및 관광지 2개소 이상으로 유료 관광지 1개소를 필수 포함해 관람 등 조건을 충족할 경우 1인당 1만 원 지원한다.
숙박관광은 2가지 종류(숙박형Ⅰ·Ⅱ)로 '숙박형Ⅰ'의 경우 관내에서 숙박 1박 이상하고 음식점 1식 이상 식사 및 관광지 3개소 이상(유료 관광지 1개소 필수 포함) 관람 등 조건 충족 시 1인 2만 원 지원한다. '숙박형Ⅱ'의 경우 관내에서 숙박 2박 이상하고 음식점 2식 이상 식사 및 관광지 4개소 이상(유료 관광지 2개소 필수 포함) 관람 등 조건 충족 시 1인 3만 원 지원한다.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각 지원조건에 따라 지원금액의 차등을 두었다.
특히 내·외국인에 따른 차등지원과 최소 인원 충족 조건은 없고, 경남 인근 지역의 부산, 대구, 경북, 전남, 전북 등 타 지자체와 여행코스를 엮어 지원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학생단체 관광객이 경남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전격 지원하고 있다.
인센티브 지원방법은 방문 5일 전까지 사전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하고,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지급 신청서류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원금이 20일 이내에 지급된다.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하며, 기타 유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및 경남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경남관광재단 관광콘텐츠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황희곤 경남관광재단 대표는 "점차 커져가는 교육여행 시장에 발맞춰 경남 교육여행 관광자원의 매력을 이번 기회에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도와 경남관광재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여행 지원사업을 위해 지난 2일부터 ㈜한국교육여행사와 계약을 통해 '경남 교육여행상품'을 1박 2일 상품 8종과 2박 3일 상품 8종으로 총 16종을 개발해 학생단체 유치에 힘쓰고 있으며, 10월에는 '경남 교육여행 관광 가이드북'을 발간한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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