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단속 경찰관, 차로 들이 받은 운전자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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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법규를 위반하다 경찰에 적발됐지만 신분증 제시 요구를 무시하고 경찰관을 차량 범퍼로 친 전기차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최 판사는 "정당한 공권력을 방해해 국가기능을 해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벌할 필요가 있고, A 씨는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경찰을 여러 차례 충격했고 피해 경찰관도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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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 기능 해치는 공무집행방해죄 엄벌 필요”
교통 법규를 위반하다 경찰에 적발됐지만 신분증 제시 요구를 무시하고 경찰관을 차량 범퍼로 친 전기차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검사와 A 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8월 말 확정됐다. 최 판사는 "정당한 공권력을 방해해 국가기능을 해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벌할 필요가 있고, A 씨는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경찰을 여러 차례 충격했고 피해 경찰관도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 앞 도로에서 자신의 테슬라 승용차로 불법 진로변경을 한 뒤 차량 진행을 막은 서울 혜화경찰서 소속 B 경찰관의 허벅지를 차 앞 범퍼로 여러 차례 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고 오히려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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