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재기' 영탁 前 대표 "혐의 인정, 업무 방해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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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음원 사재기 의혹에 대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0일 오전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인 A 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의 심리로 열린 음원 사재기 혐의와 관련된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이는 A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소속 가수 음원을 비롯해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네이처의 '웁시', KCM의 '사랑과 우정 사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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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음원 사재기 의혹에 대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0일 오전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인 A 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의 심리로 열린 음원 사재기 혐의와 관련된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A 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며 음원 순위 조작의 대가로 3000만원을 지급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다만 법리적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업무방해죄에서 이야기한 허위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부분은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도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지만, 공모 여부나 범행 횟수 등 일부 혐의는 부인하기도 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가상 PC 500여 대와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천627건으로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천985회 반복 재생하는 방법으로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한 뒤 가상 피시에 여러 아이피를 할당해 다수 계정으로 접속하는 방법으로 음원사이트의 어뷰징(의도적 조작)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A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소속 가수 음원을 비롯해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네이처의 '웁시', KCM의 '사랑과 우정 사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영탁은 기소하지 않았다.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kimhh20811@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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