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女동료 감금·강도상해 30대男,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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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의 여성 동료가 퇴근하는 걸 기다렸다가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 남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10일 오후 1시50분 231호 법정에서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8일 오후 10시께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여성 B씨를 기다렸다가 B씨 집에 가둔 뒤 강제로 휴대전화를 통해 4100만원을 강제로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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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전 직장의 여성 동료가 퇴근하는 걸 기다렸다가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 남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10일 오후 1시50분 231호 법정에서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범행 후 엄지손가락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을 찾아 전치 약 2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치료를 받았다는 서류를 제출하기도 했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통증이 남아있다는 피해 진술서를 냈다”며 “범행 2일 후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 엄지손가락에 보호대를 착용한 사실이 있는 등 신체 건강 상태를 불량하게 해 상해를 입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형의 경우 피해자를 위해 당심에서 피고인이 10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눈과 얼굴이 가려진 채 6시간 동안 있어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감금돼 있었으며 20여년 만에 장만한 자신의 집을 가지 못하고 부모 집에서 생활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1000만원 형사 공탁을 유리한 양형으로 보기 어렵고 나머지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한 사정들로 모든 점을 고려하면 원심과 비교해서 양형 조건이 의미있게 변화했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8일 오후 10시께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여성 B씨를 기다렸다가 B씨 집에 가둔 뒤 강제로 휴대전화를 통해 4100만원을 강제로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다.
특히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B씨를 기다렸던 A씨는 B씨가 현관문을 열자 밀치고 들어갔고 미리 준비한 케이블타이로 B씨 손을 묶어 억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인터넷 쇼핑몰에서 순금 골드바 20개를 구매하기도 했으나 B씨가 탈출한 뒤 주문을 취소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B씨는 감금 6시간 만에 현관문을 열고 탈출했고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빚이 생기자 같은 회사에서 근무해 알고 있었던 B씨를 상대로 범행을 계획했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5년 동안 알고 지낸 전 직장 동료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충분히 비난받을 만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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