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배드민턴 非국대 출전 제한 폐지 추진…회장 횡령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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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배드민턴 비(非)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대한배드민턴협회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현 배드민턴협회 규정은 국가대표 은퇴선수 중 대한민국 배드민턴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선수에 한해 세계배드민턴연맹 승인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지만 국가대표 활동기간을 햇수로 5년 이상인 선수를 대상으로 하며 그 연령은 여자 만 27세, 남자 만 2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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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배드민턴 비(非)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대한배드민턴협회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협회 조사 중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22·삼성생명)이 협회와 대표팀 운영 등을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문체부는 "국내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44개) 중 배드민턴처럼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국가대표 선수단 대다수는 국제대회 출전 제한의 폐지 또는 완화를 희망했다"고 전했다.
현 배드민턴협회 규정은 국가대표 은퇴선수 중 대한민국 배드민턴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선수에 한해 세계배드민턴연맹 승인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지만 국가대표 활동기간을 햇수로 5년 이상인 선수를 대상으로 하며 그 연령은 여자 만 27세, 남자 만 2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안세영은 이에 대해 "대표팀에서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을 못 뛰는 것은 선수에게 야박하지 않나 싶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문체부는 국가대표 운영 지침에서 '선수는 지도자의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는 항목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선수 임무로 '촌내외 생활과 훈련 중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을, 선수 결격 사유로는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자'로 규정하고 위반 시 제재한다"고 말했다.
김택규 배드민턴협회 회장에 대한 후원 물품 배임·유용 의혹에선 횡령·배임 가능성을 제기했다.
문체부는 "2023년 회장과 공모사업추진위원장 주도로 물품을 구입하면서 협회 직원들 몰래 후원 물품 지급 계약을 구두로 체결해 셔틀콕, 라켓 등 1억 5000만 원 규모의 물품을 수령했다"며 "올해는 회장과 협회 사무처가 주도해 후원사로부터 약 1억 4000만 원의 후원 물품을 받기로 서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배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미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만큼 추가적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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