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 3천만 원 넘거나 3회 이상 안 주면 ‘면허정지·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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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았는데도 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을 넘거나 3회 이상 체납한 부모는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 금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담긴 기준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3천만 원 이상 주지 않았거나 3회 이상 밀렸을 때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 금지를 당하거나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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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았는데도 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을 넘거나 3회 이상 체납한 부모는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 금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10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에는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부모에게 채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이행 명령, 감치명령, 제재 단계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이행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제재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제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개정안에 담긴 기준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3천만 원 이상 주지 않았거나 3회 이상 밀렸을 때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 금지를 당하거나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양육비 이행법과 같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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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기자 (ha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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