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에 수도요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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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개 읍면에 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수도요금을 50%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 약 360곳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수도요금 감면 조치가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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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개 읍면에 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7월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파주시 법원읍, 적성면, 장단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시는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수도요금을 50%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 약 360곳이다.
감면 내용은 지난 8~9월 2개월간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한 수도사용료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9~10월 고지서에 소급 반영될 예정이다.
피해 주민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일괄 감면한다.
지번 오류, 공동주택 거주 등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별도 신청 시 감면이 적용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수도요금 감면 조치가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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