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900명 “사직서 수리 지연 피해 배상하라” 병원 대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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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 900여 명이 "사직서 수리가 늦어져 피해를 봤다"며 전 소속 병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변호사는 "행정 명령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전제로, 정부와 병원이 전공의들의 일할 기회를 빼앗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게 우리 주장"이라면서 "7월까지 사직서 수리를 미루고 병원에 등록된 의사 면허를 이전시켜 주지 않아서 사실상 근무를 못 한 기간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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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 900여 명이 “사직서 수리가 늦어져 피해를 봤다”며 전 소속 병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직 전공의들을 대리하는 최재형 변호사는 오늘(10일) KBS와의 통화에서 “어제까지 사직 전공의 900여 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장 접수를 마쳤다”면서 “추가로 소송 의뢰가 오면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송 대상에는 ‘빅5’로 불리는 수도권 대형병원을 포함해 40여 곳의 수련병원이 포함됐습니다.
1인당 청구 금액은 최소 1,500만 원으로, 약 140억 원대 규모의 소송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송에 참여한 전공의들은 지난 2월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각 병원이 정부의 ‘사직서수리금지명령’ 등을 이유로 사직 처리를 수개월간 지연해, 타 의료기관에서 일하지 못했고 재산상 손해도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정부가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비롯해 업무 개시 명령, 진료 유지 명령 등 각종 행정명령이 적법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최 변호사는 “행정 명령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전제로, 정부와 병원이 전공의들의 일할 기회를 빼앗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게 우리 주장”이라면서 “7월까지 사직서 수리를 미루고 병원에 등록된 의사 면허를 이전시켜 주지 않아서 사실상 근무를 못 한 기간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국립중앙의료원과 가톨릭중앙의료원을 사직한 전공의 일부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고, 이후 소송 참여자가 잇따른 걸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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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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